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4분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알림 1. 어르신복지과-18974(2021.10.13.)호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4분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나. 대 상 : 서울시 남부, 북부, 서부,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다. 교부액 : (단위:원) 구분 2021년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예산 계 국비 시비 남 계 부 국비 시비 북 계 부 국비 시비 서 계 부 국비 시비 동 계 부 국비 시비 ※ 라. 교부방법 : 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 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2) 정산은 연말에 실시, 집행잔액(이자)은 반납하여야함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규정을 준수해야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代성기원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10/1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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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054008
본청
어르신복지과-19148
D00000438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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