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 - 마들로 도시림위원회 심의 및 띠녹지대 위치조정 반영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3112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석범 현학범 10/14 박홍봉 협조 주무관 노순재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 - 마들로 도시림위원회 심의 및 띠녹지대 위치조정 반영 검토보고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 - 마들로 도시림위원회 심의 및 띠녹지대 위치조정 반영 검토보고 마들로 가로수 서울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의견반영 및 마들로 신설방음벽 꺽임부위로 인한 비 가림으로 하부 수목의 위치를 조정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한 실정보고 검토결과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현공정 98.08%) ○ 위치/규모 : 노원구 월계4동 초안산~상계8동 주공11 [도로확장 폭 4차로→ 6차로, 연장 3.2㎞] ○ 공사기간 : 2008.12.30.~2021.10.31. ○ 공 사 비 : ○ 시 공 사 : ㈜한라 ○ 감 리 사 : ㈜이산 2 실정보고 내용 ○ 보고경유(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우리 본부) - 조경공사 실정보고 제출[한라(동부) 제21-185(21.8.23.)호] - 건설사업관리단 기술검토의견 보고[동부2감-21-308호(21.10.06.)호] ○ 보고내용 - 제1차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결과 반영 ?보도폭 3m 이하인 구간은 계획된 이팝나무 지하고를 고려하여 보도 폭을 더 확대하고, 보도 내부 쪽 띠녹지가 있는 구간은 가로수(도로 옆)를 분리 하지 말고 가로수 하부에 띠녹지를 조성하여 보행 공간 확보 ⇒ 가로수 보호판 규격(폭1.07m) 유효 도로폭 의무확보(2m)를 고려 보도폭 3m이내 구간은 가로수 미식재 ⇒ 유효보도폭 2m이상 확보 가능한 구간은 여유폭에 띠녹지 조성 ?횡단보도 및 가각부는 회전차량의 시야를 고려, 식재 위치 조정 ⇒ 가각부 가로수 미식재 ?이팝나무 단일수종 보다는 주변 보도 및 도로의 폭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종을 선정 ⇒ 서울시 제2차 가로수조성관리 기본 계획 도입 수종 26종 중 수급현황 및 주변 경관등의 사항 고려 수종 선정 : 이팝나무, 왕벚나무 - 띠녹지대 위치 조정 자문의견 반영 ?신설 꺽기형 방음벽 하부 빗물 유입이 어려워 하부식생 고사 우려 ⇒ 좌측 띠녹지를 우측과 병합하여 위치조정 ○ 단위 : 천원 공종 품명 단위 당초 변경 증 · 감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직접공사비 계(a+b+c) 간접공사비 물가변동액 은행나무 유전자 검사 주 287 공급가액 도급 공사비(A) 관급 -가로수분틀(B) EA 111 공사비 총계(A+B) 3 검토결과 및 조치의견 ○ 상기 변경사항은 제1차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결과(조건부 가결(조경과-2156,’21.2.17.))를 반영한 사항이며, ○ 방음벽 하부 식재구간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빗물 유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띠녹지 시공)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음. ○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해 변경계약 전 우전 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자 함. 붙임 : 실정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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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들로 조경공사 도시림위원회 심의 및 띠녹시 위치조정 반영 실정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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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 - 마들로 도시림위원회 심의 및 띠녹지대 위치조정 반영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3112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석범 (02-3708-8795) 관리번호 D000004380522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시설조경공사관리 > 도로조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