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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647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원근 천주환 고경희 10/14 이대현 협 조 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2021. 10. 1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2021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인사과-33588)」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자 함 ?? 근무성적평정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평정대상 : 80명(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제외 ○ 평정 대상기간 : ’21. 5. 1 ~ ’21.10.31 (※ 평정기준일 ’21.10.31) ○ 평정체계 : 평정자 100% 평가(점수 부여), 확인자 서열 결정 구 분 평정자 확인자 5급 행 정 과 장 국 장 6급 행정직군(행정?전산?사회복지) 과 장 국 장 행정직군 제외(시설?보건) 팀 장 과 장 7급 이하 전체 팀 장 과 장 ○ 평정항목 및 비율 : 근무실적(50점)+직무수행능력(50점)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 평정점 서울시 운영기준 5급 이하 5명 4명 3명 2명 1명 수 2 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1 우 4 할 53점 이상 64점 미만 2 2 2 1 1 양 3 할 32점 이상 53점 미만 2 2 1 1 가 1 할 32점 미만 ※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3점 - 예 : ‘수1’ 70점, ‘수2’ 69.7점‥, ‘우1’ 63.7점, ‘우2’ 63.4점‥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및 비율 : 5급(4년, 25%), 6급(3년, 33%), 7~8급(2년, 50%) < ‘가’ 평정 안내 >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직무수행태도가 극히 나빠 조직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가’ 평정 가능 ?? ‘가’ 평정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제한적 운영 ?? 1차 (부서)→2차 (실·국·본부)→3차 (市 검증위) 등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검증 통해 부여 ‘가’ 평정 부여 (실?본부?국) ① 평정자는 성과면담 등「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절차 준수 (붙임22 서식 참조) 성과계획 면담 중간면담 최종면담 근무평정 사전협의 평정자 - 평정대상자 평정자 - 평정대상자 평정자 - 평정대상자 평정자 - 확인자 ② 근무기록평가 ○ 평정자와 확인자의 역할 : 직무수행 태도, 업무태만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평정자) 성과계획·중간·최종 면담 진행, 근무기록평가 - (확인자) 평정자와 ‘가’평정 부여 대상자 적합여부 사전협의 ○ 직무수행능력(50점 만점) 20점 미만 시 ‘가’ 평정 대상 - 근무기록평가 점수 :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직무수행능력 50점(직무수행태도 포함)) 구 분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평정요소 업무난이도(10), 완성도(20), 적시성(20) 기획력(10), 추진력(10),성실성(10), 창의성(5), 고객지향성(5), 협조성(5), 의사전달력(5) 【직무수행 능력부족 및 직무수행 태도가 나쁜 유형】 ? 직원들에게 폭언을 자주하고 대다수 업무시간을 감사 대비 명목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서류를 출력하고, 무단출장·비상근무시 무단이석·무단결근(연락두절) 등 사례가 많음 ? 업무 소홀, 역량 및 노력부족으로 타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하여 타직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업무시간 중 많은 시간을 사적인 일에 할애하고 팀원과도 비협조적 업무처리 태도를 보임 ? 업무태만으로 수개월간 공공요금 미납으로 기관의 단전·단수 위기 초래 ③ ‘가’ 평정 대상자 선정 통보 및 이의(불복)신청 ○ 통보시기 : 확인자 조정결의 완료 후, 이의(불복)신청 절차 완료 후 총 2회 ○ ‘가’평정 대상자 이의신청 가능 (‘가’평정 대상자 ⇒ 확인자) 평정결과 통지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정통보 국 인사담당 → 개별직원 ‘가’평정대상자 → 확인자 인용 또는 기각(확인자)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통보 ? 인 용 : 신청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가→양) ? 기 각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 ○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가능 (‘가’평정 대상자 ⇒ 실·본부·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근평소위 구성) 위원장 ? 실·본부·국장, 위원 ? 과장급 3인 이상 ※ 과장급 위원 부족시 평정대상의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으로 구성 가능하며, 그래도 인원 충족이 어려울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통보 ? 인 용 : 신청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가→양) ? 기 각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 ☞ 처리기간(평정규칙 제11조) ① 평정공개(2일) ② 이의신청(2일) ③ 확인자결정통보(2일) ④ 불복신청(1일) ⑤ 소위원회심의·통보(2일) ④ ‘가’ 평정자 통보 (실·국·본부 → 인사과) ○ 각 실?본부?국?사업소(3급단위)별로 이의(불복)신청 절차 확행 ○ 실?본부?국의 근무성적평정표,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18), 이의신청 결과 및 현황(붙임19) 등 작성?제출시 ‘가’ 평정자도 포함하여 함께 관리 통보 ‘가’ 평정 확정 (市 근무성적평정검증위원회) ○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위원 - 국장급 3명 내외 ※ ‘가’평정자와 근무관계에 있는 실·본부·국장은 제척 ○ 역할 : 실·본부·국의 ‘가’평정 불복 신청 ‘기각’ 결정 건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확정 ※ 최초 ‘가’ 평정 시에만 안건심의, 2회 이상부터는 실·본부·국 결정으로 ‘가’평정 확정 ○ 심의방법 안건보고 ‘가’평정자 진술 평정자·확인자 설명 등 심의·의결 간사(인사과장) ‘가’평정자 참석 평정자,확인자 참석 근무성적평정검증위원회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 인 용 : 해당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가→양) - 기 각 : ‘가’ 평정 확정 【 ‘가’ 평정시 인사상 불이익 사항 】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해당 근평 성과평가년도), 타기관 파견 제한 ? 호봉 승급기간 6개월 제한(’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45) ?? 추진절차 및 일정 평정대상자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 ? 연간 업무목표 및 계획 작성(근무기록평가 시스템 활용) ? 개인별 성과목표 확정 9.28.內 ?? 성과등록 ? 개인별 단위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 작성 - 시기 : 4월, 10월, - 등록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10.5.內 ?? 평가자 근무기록평가 (근무성적평정) ? 업무추진실적,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대해 분야별 평가 ⇒ 근무성적평정 점수로 합산 ※ 성과 면담 실시 10.12.內 ?? 평가자 ? 확인자 근무평정 사전협의 ? 평정방향 등 평정 전반에 대해 평가자와 확인자 사전 협의(필수) 10.13.內 ?? 확인자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등급 및 서열결정) ? 근무기록평가 결과(순위)와 평가대상자의 조직내 업무비중, 평가자간의 점수편차 등을 고려하여 직류·직급별 순위 결정 - 조정결의자 : 과장, 실?본부?국장(근무기록평가확인자) 10.15.內 ?? 평정단위별 운 영 평정결과안내 이의신청처리 ? 피평정자 본인에게 평정결과를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18년 하반기부터 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공개 ? 이의신청 :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신청(2일 이내) ? 결과통지 : 확인자 → 피평정자 본인(인용 또는 기각) ? 결과불복 : 실?국?본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10.21.內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운영 (실?국?본부) ? 위 원 장 : 실?본부?국장?3급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 3인 이상 ? 주요업무 : 이의신청 재심처리 등 10.28.內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실?국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최종 심사)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서열을 준수하여 직류·직급별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확정 - 소수 직렬 5급, 감사 7급, 연구?지도직의 경우 서열명부 작성 ? 실?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정표 최종 심사?결정 10.29.內 ?? 최종결과공개 ? 개인별 최종 평정결과(실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 행정포털 이메일로 공개 ※ ’18년 하반기부터 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공개 10.29.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운영 (서울시)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직급?직렬 고려 6명 이내로 구성 ? 주요업무 : 소수직렬 5급 시 전체 통합 근평, 시조정 근무평정 등 11.25.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평정결과공개 ? 평정공개 : 市조정결과 포함, 근무성적평정결과 e-인사마당 공개 11.30.~ ①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 등록 ○ 작성절차 상위성과 목표확인 ? 성과면담 ? 성과계획 수립 ? 성과계획서 확정 (매년 연초) 피평정자 평정자 ⇔ 피평정자 피평정자 평정자 ○ 성과계획서 확정(근무성적 평정자) → 성과등록 구 분 확 정 자 5급(상당) / 행정직군 6급 4급 과장 / 5급 팀장 7급 이하 전직렬 5급 팀장 ② 근무기록 평가 ○ 평가점수 :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직무수행능력 50점) 구 분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직무수행태도 평 정 요 소 일반직 ?업무난이도(10) ?완 성 도(20) ?적 시 성(20) 기획력(10), 추진력(10), 성실성(10), 창의성(5), 고객지향성(5), 협조성(5), 의사전달력(5)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후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요소에 반영 관 리 운 영 직 군 추진력(10), 성실성(10), 협조성(10), 고객지향성(10), 의사전달력(10)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성실성 평가에 반영)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당) 3.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0.5 경징계 (1건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위해제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1회당) 1.0 대민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1회당) 0.5 민원야기 (1회당) 0.1 ○ 근무성적평정서 수기작성 : 휴직자, 파견자 등 - 대상자 : 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 근무실적 수기 작성?제출 - 평정자 : 작성 내용 확인 평가, 근무기록평가 ?평가방법?과 동일 ③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확인자 서열결정) 일 반 원 칙 ? 실적?능력 등 평정결과를 합하여 산출한 종합평정점에 의하여 1차 서열을 정함 ?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 및 조직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서열 결정 ? 확인자는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④ 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교육플랫폼추진반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간 사 : 교육정책팀장 ○ 역 할 : 근무기록평가, 조직내 업무비중, 평가자간 조정 등 직급별 순위결정 【조정 의결사항】 ⑤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처리기간(평정규칙 제11조) ① 공개신청·공개(2일) ② 이의신청(2일) ③ 확인자결정통보(2일) ④ 불복신청(1일) ⑤ 위원회심의·통보(2일) ○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수’, ‘우’, ‘양’),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 ’18년 하반기부터 최종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 공개(양 순위는 제외) ○ 이의신청 : 결과 공개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정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결정서 작성 → 평정자 제출 ??5급·행정직군 6급 : 평정대상자 → 평정자(과장) → 국 주무과장 → 확인자(국장) ??기술직군 6급·행정직군 7급 이하 : 평정대상자 → 평정자(팀장) → 확인자(과장)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 이의신청 및 결정서 확인자 결정 → 평정대상자 통보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 ○ 불복심의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결정 - 위 원 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교육플랫폼추진반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평정대상자→평정자→부서→주무부서→국 근무평정소위위원회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공무원의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평정결과 및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 - 결정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정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하되,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 ⑥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 작성기준 : 직렬?직류별 구분 작성 ○ 평정순위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순위를 근무성적평정표 순위에 반영 ⑦ 최종 평정결과 공개 ○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수’, ‘우’, ‘양’),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 근무성적평정 예외 ○ 휴직, 직위해제, 휴가 등 기타 사유 :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신규임용, 승진임용 : 2개월 미경과(’21.9.1 이후 신규 또는 승진자 제외) ○ 5급 이하 별도정원 : 파견(1년 이상), 휴직?교육(6개월 이상) - 파견 : 파견받은 기관 의견 반영하여 해당 소속 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정 - 휴직, 교육 : 실근무기간 1개월 이상 해당 소속 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정 ○ 2021.10.31.자 포함 이전 퇴직자 ?? 기타 유의사항 ○ 성비위 징계받은 경우 5년간 근무성적평정 ‘수’ 제외(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5.21.) ※ 평정지침 반영 및 전부서 시행일(2020.10.12.) 이후 발생비위에 적용 ○ 해외유학 확정자 : 업무실적과 무관하게 우수하게 평정하는 사례 지양 ○ 육아휴직자 : 휴직기간 및 복직 시 근무성적평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장애인공무원 : 국?시 조정 시 우대, 승진 소요 최저연수 경과 중증장애인 평균 이상 근무평정 부여 ○ 인사교류자 : 근무성적 불량,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최하 ‘우’등급 권장 ○ 신규 수 진입 직원에게 자체 수를 부여하고 기존 수평정자를 시 조정 수로 올리거나 수 평정 진입여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 조정 수평정자를 계속해서 시조정 수대상자로 올리는 경우는 시 조정 수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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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647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근 (2133-3913) 관리번호 D0000043810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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