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7453호]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청사(본서)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나. 부과대상: 본서(서대문구 연희로 182) 다. 부과기간: 2020. 8. 1. ~ 2021. 7. 31. 라. 부가기관: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330-1709) 마. 부과금액: 바. 지출방법: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 납부 전용계좌로 입금 사. 예산과목: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교통유발부담금 납입고지서 1부. 끝. 담당자 박재우 장비회계팀장 代이경엽 소방행정과장 10/14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31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2 /전송 02-6981-5417 / rhfrneor12@seoul.go.kr / 부분공개(5)
23893712
20211015054008
본청
소방행정과-9313
D00000438114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