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대표자) 변경 신고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정수센터 대표자 및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영업허가(사용업) 변경내역- 붙 임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신고서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원본 1부.(별도송부)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1부.(별도송부) 5. 정부수입인지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정철웅 정수과장 10/14 代강석규 협조자 시행 정수과-9029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전화 3146-5345 /전송 31465309 / / 부분공개(6)
23893609
20211015054008
본청
정수과-9029
D00000438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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