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917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김창옥 代김창옥 代최재준 10/14 김승원 - 강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공공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시설 조성 - 시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1. 10.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 강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공공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시설 조성 - 시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1년 시민참여 예산사업에 선정된『강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공공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시설 조성』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광역제안형) 예산편성 결과 알림 (시민숙의예산담당관-64, 2021. 1. 5.) ?? 추진 경위 ○ 2020. 1. 17.~3. 13. : 사업신청 ○ 2020. 5. 8.~6. 2. : 1차 사업 선정 ○ 2020. 6. 3.~7. 10. : 시민투표 대상 사업 선정 ○ 2020. 8. 3.~8. 29. : 사업홍보 및 시민투표 ○ 2020. 8. 29. : 시민투표 및 한마당 총회 최종 선정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강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공공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시설 조성 ○ 사업기간 : 2021. 2.~2021. 12. ○ 사업내용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운영을 위한 물품구매 ?? 보조금 교부계획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강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공공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시설 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 보조금전용통장으로 계좌입금 -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 또는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향후계획 ○ 2021. 10.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2021. 10.~12. : 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2021. 12. : 정산보고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협약서(안) 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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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054008
본청
주거환경과-2917
D000004381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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