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재개 계획

문서번호 관리과-8666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장병찬 한상각 10/14 황영일 공공체육시설 운영 재개 계획 2021.10.14.(목) 난지물재생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 재개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중단한 체육시설을 제한적 개방하고 방역을 강화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시설현황 시설명 테니스장 축구장 다목적구장 규 모 4면 1면 1면 ?? 추진근거 ○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체육정책과-9866호(2021.10.05.)] -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 포함 시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예) 축구경기 : 경기인원 22명의 1.5배 → 33명(사적모임 기준 4명 + 접종완료자 29명)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 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추진내용 ○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 재개일자 : 2021.10.16.(토) - 운영사항 : 운영시간(09시~11시, 13시~15시) ※ 축구장은 지역우선 주말(대덕동 · 장항동축구협회) 이용시간 외 예약가능 ○ 운영 일정 시설명 기존운영 (코로나19 이전) 제한적 운영(‘21.10.16.~) 비고 족구장 2코트 09시~17시 ▷예약방법: 선착순 ▷경기장수: 3코트(A.B.C) ▷운영시간: 09시~11시, 13시~15시 (2타임) 테니스장 2코트 09시~17시 축구장 09시~17시 ▷예약방법: 선착순 ▷운영시간: 09시~11시, 13시~15시 (2타임) ※ 지역우선이용 토요일 15~17시 일요일 09~11시 일요일 13~15시 ○ 체육시설 이용순서 예약방법 방문 및 이용 비고 예약 대표자 예약 대표자 외 이용자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예약 ① 발열체크 ② 방문대장(별첨 1) 제출 ③ 안심콜 또는 QR체크인 후 입장 ① 발열체크 ② 안심콜 또는 QR체크인 후 입장 ※ 접종자 4인 외 입장은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어야함 ○ 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안내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게시 및 방문대장 서식을 공개하여 대표자가 사전에 작성하여 이용당일 정문에 제출 - 접종미완료자 4인 초과 및 방역수칙 미준수자 적발 시 해당 시설 이용 단체 퇴장조치 - 시설 출입시에 정문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 당일에 정문에서 발열체크 후 입장 ○ 시설관리자 현황 구분 근무지 담당자 주요업무 비고 정 관리과 사무실 장병찬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운영·관리 총괄 ▷마스크 착용 등 기타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총괄 부 정문 당직실 차태호 ▷시설이용자의 입·퇴장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타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 주말·공휴일의 경우 정문 근무자가 대체토록 한다. ?? 향후계획 ○ 방문 및 출입관리 - 방문이력 간편화 : 안심콜 설치 및 QR 체크인 활용 -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 방문대장 및 예방접종증명 확인 ○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일일 점검표를 작성 및 보관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실내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시간 확대 검토. 끝. 별첨 1 체육시설 방문 대장 ○ 예약자(대표자) : ____________(서 명) 이용일 참석자중 대표(공공서비스 시스템 예약자) ○ 사용일시 : ____월____일( ___시___분 ~ ___시___분) 실제사용일시 작성 ○ 사용시설 : 예) 테니스장 인조잔디 A면 ○ 시설이용자 내역 연번 이 름 연락처 예방접종 완료여부 (O / X) 본인또는 동거자 코로나-19 검사중 또는 자가격리 (O / X) 체온측정 결 과 (체온기재) 개인정보 동 의 (O / X) 예시 홍길동 O X 36.5 O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예방접종 완료자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본 자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용도로만 활용되며, 허위자료 작성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불이익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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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운영 재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8666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찬 (300-8513) 관리번호 D00000438138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