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업무협의에 따른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업무협의에 따른 회신 1. 구로구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구로구 관련 업무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 개요 1) 위 치: 2) 면 적: 3) 용도지역: 4) 밀도계획: 5) 건축계획: 나. 검토 의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1항 및「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0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제1항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 받으려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수 대비 20%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통합심의) 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는 심의도서 등을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와 사전협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환 재건축계획팀장 박영동 공동주택지원과장 10/14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8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2180-7814 /전송 02-2180-7790 / kyhsy@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업무협의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822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환 (02-2133-7141) 관리번호 D00000438112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