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수당 점검결과 재검토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질병연구부장 (경유) 제목 공무직 수당 점검결과 재검토 요청 1. 질병연구부-12004호(2021.10.8.)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질병연구부 공무직 수당 등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가. 점검대상 : 질병연구부 소속 공무직 나. 질병연구부 점검결과 : 다. 검토의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 10조(가족수당) ②항 부모요양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족수당 환수가 타당하며, - 공무직의 경우 상시 수당 점검 체계가 미흡한 부분은 인정되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 10조(가족수당) ⑥항에 따르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이 변동된 경우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하고, - 부정수령자는 ⑩항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점검결과를 재검토 요청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직 단체협약 제 35조(수당) 1. 가족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붙임 공무직 급여, 수당 등 자체점검 추진계획. 끝. 연구지원부장 주무관 전희선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연구지원부장 10/14 김동완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13494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서울보건환경연구원 / 전화 02-570-3111 /전송 02-570-3320 / jeon189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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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수당 점검결과 재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3494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희선 (02-570-3111) 관리번호 D000004380845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