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건축(설계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동 366일대) 1. 강서구청 도시계획과-7647(2021.9.30.)호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알림)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마. 건축구분: 바. 변경내용: 지하층,세대수 증가 및 주차장계획변경 등 사.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비상방송설비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완강기,공기안전매트),유도등,비상조명등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연결송수관,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용수얼비: 상수도소화전설비 아. 설계업체 ○ 기계: ○ 전기: 3. 안내사항 가.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화 활동상 필요한 설비나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부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피난,방화시설은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다. 착공신고는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건축주(발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임2에 첨부하였으니 건축주(발주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붙임1)을 건축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 해당 건축물은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위험물 안전관 리조례」제4조에 따른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 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주(발주자) 안내문 1부. 3.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4.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최병내 예방팀장 代정창하 예방과장 10/14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93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1-1173 / beongnae@seoul.go.kr / 부분공개(6)
23891969
20211015054008
본청
예방과-20933
D000004381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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