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6412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이성희 이원군 10/14 이상이 협조 국가안전대진단 유·도선 안전관리 중앙합동 점검 계획 2021. 10. 수상안전과 국가안전대진단 유·도선 안전관리 중앙합동 점검 계획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10월) 유·도선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중앙합동 확인점검 및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안전점검계획 수립 등) ○ 행정안전부 ?? 점검개요 ○ 합동점검기간: - 10월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점 검 자: 행정안전부,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수상안전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 점검방법: 안전점검표에 의한 항목별 현장점검(표본점검) ○ 점검사항 -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전반 - 코로나19 관련 유도선(장)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대체건조) 현장 컨설팅 (행안부) ※ 참여독려, 애로·건의사항, 사업추진 수범사례 등 발굴 구 분 주 요 점 검 항 목 선 착 장 선 박 먼허신고 ○ 안전도 검사 여부 ○ 유도선장 내 게시사항 등 ○ 면허신고 사항 준수 여부 ○ 선박 안전검사 안전관리 ○ 구명부환 배치 및 활용가능성 ○ 구명장비 노후, 파손 등 ○ 소화기 유효기간 초과 여부 ○ 자기점화등, 조명시설 비치여부 ○ 계선계류 설비 등 ○ 주변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 전기시설 안전검사증 확인 등 ○ 운항규칙 준수 ○ 안전사항 상영 및 방송 ○ 기록관리(입출항 기록 등) ○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소화기 등의 비치 상태 확인 ○ 구명조끼 승선정원의 120% (성인용100%, 소아용20%) ?? 합동 점검결과 조치 계획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 보수?보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개선명령 등 조치 ※ 중앙합동 확인점검 결과 및 자체 점검 결과 제출(행안부) ○ 안전에 위해 요소 발견 시 운항 금지?제한 조치 ○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행정처분 등 붙임: 1.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유·도선 안전관리 중앙합동 확인점검 계획 1부. 2. 안전점검표 1부. 끝
23891651
20211015054008
본청
수상안전과-6412
D00000438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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