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행정심판사건 재결기간 연장 알림(사건번호 2021-12543 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사건 재결기간 연장 알림(사건번호 2021-12543 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9893호(2021. 10. 13.)호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피청구인인 아래사건의 재결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주관부서 미결기간 □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붙임 재결기간 연장 목록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가족담당관,38세금징수과장 주무관 박진수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법무담당관 10/1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1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21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4,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중앙행정심판사건 재결기간 연장 알림(사건번호 2021-12543 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184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43808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