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경유) 제목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공사계획 신고 지연) 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검사부)-5565(2021.9.8.)호, 5681(2021.9.13.)호와 관련입니다. 2.「전기안전관리법」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2항(구,「전기사업법」제62조 제2항)에 따라“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4. 아울러 의견제출 사유가 없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시면 과태료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이용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의견제출기한 후 감경 없음)하여 주시고, 향후 신고일 지연 등으로 재차 행정처분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반내역서 1부(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찬교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0/14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35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jamjaco@seoul.go.kr / 부분공개(7)
23890946
20211015054008
본청
녹색에너지과-23516
D00000438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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