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광5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관련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알림 1. 은평구 주거재생과-28695(2021.10.1.)호와 관련입니다. 2. 「불광5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불광5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나. 사업(납부)자 : 불광5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 조광흠) 다. 납부금액 : 토지용도 지역계수 (지목)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 산출내역(원) 합계 주거지역 ※ 산출근거 :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라. 납부기한 : 2021년 11월 20일까지 (납부기한 초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됨)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 1부. 2. 납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권지현 생태복원팀장 곽문수 자연생태과장 10/14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82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부분공개(5)
23890629
20211015054008
본청
자연생태과-18228
D000004381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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