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21.10.19.(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인원 연번 사업의 종류 신청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발전소명 설비 용량 나.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관련 조회사항 - 전기사업법 제8조 제1항 제5호: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4호: 행정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자체조회 ※ 본 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외부 유출금지 등 보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군구,전국시도,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무국장) 주무관 전영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0/14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3519 (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11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67 /전송 / jyj0630@seoul.go.kr / 부분공개(6)
23890514
20211015054008
본청
녹색에너지과-23519
D00000438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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