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시구합동점검 실시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2340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권혁률 박종헌 10/14 황승일 2021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계획 2021. 1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021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시구합동점검 실시계획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시구합동점검(표본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법, 영, 규칙, 행안부 고시) ○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3조 ?? 현 황 ○ 서울시 소재 어린이 놀이시설 : 총 9,093개소 - 주택단지 6,091, 도시공원 1,620, 어린이집 1,032, 기타 350개소 ○ 관리주체 주요 안전관리의무 이행율(’21.10) - 안전검사 이행율(99.3%), 배상책임보험 가입율(84%), 안전교육 이수율(89%) ○ 시ㆍ구 합동 표본점검 주기 : 2회(상/하반기) ?? ’20년 이행결과 및 ’21년 추진 방향 <주요 안전의무 이행결과> ○ 안전검사 이행율은 99.3%로 잘 이행되고 있음 ○ 다만, 보험 가입율과 안전교육 이수율은 전체 90% 미만으로 저조 - 저조원인은 시스템 미입력, 담당자 변경 미반영 등 사유로 분석되고 있어 - 금번 점검 시 보험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뿐 아니라 시스템 입력 독려 및 홍보 강화 필요 <추진방향> ○ 단계별 점검 착안사항 조정 ① 관리주체 자체점검 - 10개 분야 84개 항목을 점검표에 의해 각각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등 네 가지 중 한 가지와 구체적인 상태기재 방식 점검 - 안전의무 이행여부, 이행기관 및 이행일자, 의무사항 시스템 입력 ② 자치구 표본점검 -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 및 시스템 입력 독려 위한 홍보 강화 - 관리주체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취약시설 위주 표본점검 ③ 시·구 합동점검 - 안전검사기관 전문가 포함 표본점검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개선방안 도출 - 지적사항 이행실태, 자체점검 결과 기록 및 대장관리 적정여부 ?? 2021 하반기 점검개요 ○ 점검일정 : 2021.10.12 ~ 11.2(5주간) ○ 점검체계 : 관리주체 자체점검, 자치구 표본점검, 시ㆍ구 합동점검 3단계 ○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구 분 점검주체 점검개소 중점 점검항목 점검방법 점검일정 관리주체 자체점검 관리주체 전체 놀이시설 (9,093) -놀이터 공통사항 등 10개 분야 84개 항목의 상태점검 -의무이행 실태 점검양식 (붙임1) 10.15∼10.22 자치구 표본점검 자치구 담당부서 15개 -자체점검 결과 적정성 -10개 분야 주요항목 -의무이행 실태 -사고 원인 및 처리경위 붙임2 10.21∼11.05 시·구합동 표본점검 자치구·시 (전문가) 합동 자치구별 3개소 -놀이시설 : 자치구 표본점검 동일내용 및 양식 -자치구 : 지적사항 이행실태, 관리 개선방안 붙임2 11.01∼11.12 Ⅱ 점검체계별 세부 추진계획 1. 관리주체 자체점검(1단계) ?? 자체점검 개요 ○ 점검일정 : ’21.10.15.(금) ~ 10.22(금) ○ 점검개소 : 9,093개소 ○ 점검내용 : 점검표에 의거 10개 분야 84개 항목, 안전의무이행여부 ○ 점검결과 : ’21.10.22까지 자치구 관리감독 부서에 제출 ?? 관리주체 자체점검 항목 및 방법 ○ 점검항목 -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노후 정도, 변형 상태, 청결 상태, 안전수칙의 표시 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를 점검표의 10개 분야 84개 항목에 대해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 -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여부, 기관 및 이행(예정)일자 명시 ※ 의무사항 : 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관리 교육이수, 배상보험 가입, 기록보관 ○ 점검방법 - 각 점검항목별로 ①양호, ②요주의, ③요수리, ④ 이용금지로 기재하고, ②∼④인 경우 구체적인 상태 및 조치계획 예정일 명시 안전점검의 방법(시행령 별표 6) ①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②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③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④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 자체 점검결과 처리 - 관리주체 자체점검표 자치구 제출 : ‘21. 10.22(금)한 -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사항에 대한 조치완료 후 결과 제출 - 점검결과 : 안전점검 실시대장(시행규칙별지 16호)에 기재 관리 → <붙임1> 관리주체 자체점검 양식 2. 자치구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2021 하반기 전체 놀이시설 점검계획 수립·시행 ○ 수립일정 : ’21.10.15까지 수립 후 전체 관리주체에 통보 ○ 대 상 : 관내 전체 놀이시설(관리주체 자체점검) ○ 수립주체 : 자치구 어린이놀이시설 총괄부서 ○ 자체점검 추진 시 검토·반영할 사항 - 최근 5년 이래 사고발생 원인 및 보고의무 이행여부 확인 - 안전의무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령 및 행위제한 신설규정(법 ‘20.12, 영 ’21.6시행) 안내·홍보(훼손, 야영, 취사, 행상, 노점, 흡연, 음주, 오물투기 등) - 시·구 담당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과정 이수(‘21.10.20한)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나라배움터(http://ndti.nhi.go.kr/) ○ 관리주체 자체점검 결과 수합·정리 : ’21.10.29(금)한 ?? 자치구, 시·구합동 표본점검 추진(2,3단계) ○ 점검대상 선정 - 자치구 표본점검 : 자치구별 15개소 - 시·구 합동 표본점검 : 자치구별 3개소 - 안전의무 미이행, 안전사고 발생시설, 관리 미흡시설 위주 선정 - 놀이시설 설치형태별(주택단지, 공원, 어린이집, 기타) 균형 배분 ○ 점검주체 - 자치구 표본점검 : 자치구 담당자 - 시·구 합동 표본점검 : 안전검사기관 전문가(시), 자치구 담당자 ※ 1. 안전검사기관은 자치구 교섭·선정 후 표본점검 일정 市에 제출(10.27한) 2. 시·구합동 표본점검 시 市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전검사기관 전문가만 참석하며 市직원은 필요 시 참여 ○ 점검기간 : ‘21.10.25∼11.12(3주간) - 자치구 표본점검 : 10.25∼11.5(2주간) - 시·구합동 표본점검 : 11.1~11.12(2주간) ○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 표본점검 양식에 따라 놀이시설의 10개 분야 구체적인 상태를 관리주체 자체점검 결과를 비교하여 점검 - 안전의무(설치검사, 정기검사, 교육, 보험) 이행여부 - 사고발생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점검 → <붙임2> 자치구 표본점검, 시·구 합동표본점검 양식 ○ 점검결과 처리 - 관리주체 자체점검 결과 : 자치구 놀이시설 관리감독 자료로 활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과 일치 여부 확인 등 - 자치구 표본점검, 시구·합동 표본점검 결과 : 붙임양식 2~3에 따라 작성, 점검 종료 후 1주일 이내 市에 제출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현장점검비는 점검종료 후 안전점검기관 점검자 계좌 입금 처리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자치구 담당자 안전관리교육 이수결과 제출 : 10.20한, 담당자 메일 ○ 표본점검(자치구,합동) 대상 및 점검일정 제출 : 10.27한, 담당자 메일 ○ 2021년 상반기 합동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조치 사항 제출 : 10.22한 <붙임3> ○ 보험가입 및 안전교육 등 90%미만 자치구 현황파악 :10.22한 <붙임3> ○ 자치구 표본 및 시·구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 점검 종료 1주일 이내 - 시·구 합동점검의 경우 안전점검표(붙임2, 서명포함) 사본(pdf)도 함께 제출 → <붙임3> 자치구 표본점검 및 시·구 합동표본점검 결과보고 양식 붙임 1. 관리주체 자체점검 양식 1부. 2. 자치구 표본점검, 시·구 합동표본점검 표 양식 1부. 3. 자치구 및 시·구 합동 표본점검 결과 등 보고 양식 1부. 4.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무 이행실태(현황) 1부. 5.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1부. 6. 어린이놀이시설 관립법령 요약 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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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리주체 자체점검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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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구 표본점검 시·구 합동표본점검 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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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자치구 및 시·구 합동표본점검 결과보고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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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무 이행실태(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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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관리주체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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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점검 관련 법령 발췌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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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시구합동점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2340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률 (02-2133-8535) 관리번호 D00000438103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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