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039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노승환 김동현 10/14 임춘근 협 조 주무관 남만조 선급금 지급에 대한 검토보고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2021. 10.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 선급금 지급에 대한 검토보고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자로부터 제출된 선급금 지급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유신개봉 21?555호] 1 사업개요 ○ 위 치 :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 규 모 : 교량성능개선(DB18→DB24) B=18.9m, L=332m ○ 공사기간 : 19.8.12.∼23.7.12. (2차: 21.8.30.~21.12.31.) ○ 도 급 비 : 18,160,490천원 (2차: 2,343,000천원) 2 추진실적 ○ '19. 2. : 실시설계 준공 ○ '19. 7. : 공사계약 ○ '20. 4. : 공사 실 착수(광명 방면 통제) ○ '21. 5. : 기존 보행육교 종점 계단부 철거 완료 ○ '21. 8. : 철도구간 슬래브 및 거더 철거완료 ○ '21. 9. : 하행선 교량받침 설치 3 선급금 신청현황 (2차 계약분) ? 공동도급사별 신청내역 (단위:천원) 신 청 인 지분율 계약금 신청금 신청율 비고 ? 하수급사별 신청내역 (단위:천원) 신 청 인 공종 신청금 지급일 사용처 4 검토결과 2 937 937,2 1,405,800,000 - 지출방법 :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일반교량관리,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시설비 ○ 선급금 지급조건 -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급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하수급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부서(발주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 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5 조치계획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선급금을 지출코자 함. 붙임 : 1. 사전검토의견서 1부. 2.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23890108
20211015054008
본청
토목부-19039
D000004381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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