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e스타디움 임대·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548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임윤경 代임윤경 김홍진 배현숙 10/14 황보연 협 조 서울e스타디움 임대·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2021. 10.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서울e스타디움 임대·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서울e스타디움(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사무실) 임대계약 기간 만료(’21.12.31)에 따라 ’22년 이후 신규 임대·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추진하고자 함 1 관련 현황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에스플렉스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2조(위수탁사무) ?? 시설 개요 ○ 위 치 : 에스플렉스 시너지움 12~17층 ※ ’16.4.30 개관 (’16.2월 준공) ○ 면 적 : 8,477.69㎡ ○ 조성/운영 :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CJ ENM / CJ ENM ○ 시설 현황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사무공간 시설명 위치 면적(㎡) 합 계 8,477.69 경기장 주경기장 (756석) 14~17층 4,527.13 보조경기장(192석) 12층 1,744.35 사무공간 13층 1,371.65 10층 835.56 ※ 부가세 제외 및 관리비 별도(고정관리비 6,180원/㎡) ?? 그간 임대·운영 경위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경제정책과) ? (민간위탁) 에스플렉스센터 관리 수탁기관 (SBA) ? (전대) 서울e스타디움 운영사업자 (CJ ENM) ○ 최초계약 : ’15.10.23.~’17.12.31. (2년 2개월) - 1차 연장 : ’18.1.1. ~ ’19.4.30. (1년 4개월) ○ 2차계약 : ’19.5.1. ~ ’21.12.31. (2년 8개월) 2 추진방안 검토 ?? 임대규모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부속 사무공간 일괄 임대 【 시설구성 및 특성 】 구분 시설명 층별 특성 e스포츠 경기장 주경기장 (14~17층) ○대규모 경기장(층고 12m 이상) 756석 - 고정 좌석, 경사 있는 계단식 구조 - 경기장 외 방송장비실 있음(17층) 보조경기장 (12층) ○소규모 경기장(층고 4m이상) 192석 - 넓은 홀 구조, 좌석 없음 - 보조경기장 주변 ㅁ자 사무공간 배치 사무실 사무공간 (13층) ○사무공간(층고 3m이상) - 가벽 설치 불가능, 파티션 가능 - 해당 층에 보조경기장이 있어 층고가 높음 사무공간 (10층) ○일반 사무공간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5조(사용료 체감) 임대료는 공고 3회차부터 최초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 금액만큼 매회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음 ※ 임대료 산정 내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참조, 붙임 4) 시설명(위치) 임대면적(㎡) 합 계 8,477.69 주경기장(14~17층) 4,527.13 보조경기장(12층) 1,744.35 사무공간(13층) 1,371.65 사무공간(10층) 835.56 ?? 입찰방식 : (기존) 협상에 의한 계약 → (변경) 최고가격 입찰 ○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입찰의 경우 ‘최고가격 입찰’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법률자문, 행안부 유권해석, 감사부서 지적사항 ○ ‘최고가격 입찰’로 변경하여 추진하되 입찰 참가자격 등 확인 및 선정 ? 원가분석 결과 ‘수입>지출’이면 최고가 입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행안부고시,’19)) - 위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사용수익 허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 (공유재산법 제27조 제5항, 27p) - 제3자 전대계약방법은 민간위탁의 관리수탁자 선정 방식과 동일(27p) - 관리수탁자선정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 일반 입찰이 원칙(23p) ? 임대차 계약은 최고 가격 입찰로 선정해야 함(지방계약법 제13조) ? 지방계약법 제13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 입찰(행안부 유권해석, ’19) ? 서울새활용플라자 레스토랑 운영업체 선정시 협상 계약하여 ‘경고’ 처분(감사위원회,’18) ○ ※ 관련 규정 검토(지방계약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참조) 구 분 협상에 의한 계약 최고가격 입찰 평가 방법 가격점수 + 제안서평가 점수 가격점수(최고가) 1순위자 지위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포기 가능 낙찰자, 계약 포기 불가능 후순위자 지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후순위자 협상 가능 1순위자 계약 불발시, 법적 분쟁 - 낙찰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거부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 서울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거부시 낙찰자에 손해배상 청구 기 타 협상시 임대료 조정 가능 임대료 조정 불가 ?? 입찰참가자격 ○ e스타디움 시설운영이 가능하고 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자 ※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업체에 대한 기회확대를 위해, 기존 소재지 및 운영경력 등 제한요건은 완화 ?? 임대기간 및 공고일 ○ (임대기간) 3년 ※ 현 계약기간에 준하여 연단위로 임대기간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최대 5년 ○ (공 고 일) 10월 중 공고 3 사업자 선정계획 ?? 공고계획 ○ 입찰내용 : 서울e스타디움 임대·운영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 ○ 계약기간 : ’22. 1. 1.~ ’24. 12. 31. ○ 임대규모 : 총8,477.69㎡ - 주경기장(14~17층, 4,527.13㎡), 보조경기장(12층, 1,744.35㎡), 사무실(13층, 1,370.65㎡), 사무실(10층, 835.56㎡) ○ 선정방법 : 일반입찰, 최고가격 입찰 - ○ ○ 참가자격 : e스타디움 시설운영이 가능하고 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e스포츠경기장 사업내용 ○ 서울e스타디움 경기장 기획·운영(e스포츠 분야 흥행 콘텐츠 생산 등) ○ 서울시와 운영사업자간 각종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국산게임 활용 e스포츠 경기 지원 등 다양한 게임 관련 공공영역 프로그램 운영 ?? 운영사업자 선정절차 (수탁기관 SBA 추진) ○ 입찰공고 → 개찰 → 참가자격 확인 → 계약체결 ?? 추진일정 ○ 신규 입찰 진행요청 공문 시행(미디어콘텐츠산업과→SBA) ’21.10월 ○ 임차 사업자 온-비드 선정 공고(SBA) ’21.10월 ○ 개찰 및 투찰 업체 입찰참가자격·결격사유 확인 ’21.11월 - 최고가 투찰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구비 여부 등 서류 제출요구 -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조회 등 ○ 낙찰 및 계약체결 ’21.12월 - 법률지원담당관 임대차 계약서 심사 후 계약 체결 붙임 1. 임대료 세부 산출내역 1부. 2. 에스플렉스센터 시설 입주 현황 1부. 3. 관련 법령 각1부. 끝. 붙임 3 관련 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공유재산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2019-89호)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 기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7. 위·수탁 계약 가. 계약체결 4)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전대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함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 ※ 수탁재산 중 식당·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이 해당함 ③ 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수탁계약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하여야 함 ④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를 준용하고,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13조(낙찰자 결정)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후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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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e스타디움 임대·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548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윤경 (02-2133-9217) 관리번호 D000004380862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게임산업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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