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 신상도초등학교 정문 옆 횡단보도 이전설치 요청드립니다.[2032156]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시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들 드리며, 동작구 상도동 206번지 앞 횡단보도 이전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 됩니다. 요청하신 횡단보도 이전 요구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하오니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횡단보도 앞으로 보도를 이용하여 공사차량 진출입시에는 도로의 점용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5항 9호에 의거하여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도로관리청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법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에 의거하여 해당 시설물의 점용 목적, 장소, 기간, 공사 시기 및 도로의 복구 방법 등을 제시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의 이전 설치는 해당 도로(보도)를 점용하는 주체가 시행하고 횡단보도를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시에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교통전문관 박평근 교통개선팀장 유양현 교통운영과장 10/13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4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65 /전송 2133-1053 / 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3888797
20211015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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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14403
D00000437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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