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사전검토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제46조(감독)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5조의 2(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검토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1.10.13.(수) 나. 장 소 : 송파소방서 3층 예방과장실 다. 위원회 : 5명 ○ 위원장 : 예방과장 ○ 위 원 : 예방팀장,검사지도2팀장,사법담당, ※ 서기 라. 대상자/소속 : 마. 검토내용 : 붙임 1.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실시 결과보고서 1부. 4.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1부. 5. 송파푸르지오 업무일지 1부. 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1부. 7. 위임장 1부. 끝. 담당자 오주영 검사지도팀장 이수환 예방과장 10/13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7853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888554
20211015054008
본청
예방과-17853
D000004379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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