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대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서비스 등 기준정보 제출 요청 1.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60쪽에서 시·군·구 서비스의 기준정보를 변경할 경우 시·도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2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각 자치구 서비스의 변경 또는 신규서비스 승인 필요사항을 수요조사하오니,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021.10.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식 가. 기존서비스 시행 및 중지, 내용변경: 서식1 나. 기존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서식2 다. 신규사업 신청: 서식 3, 4 ※ ‘(비대면)청년심리지원서비스’는 폐지 후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으로 확대 시행 예정 붙임 : 1. 기준정보 변경요청서 1부 2.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요청서 1부 3. 서비스 제공계획 관리 양식(신규사업) 1부 4. 신규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 5. (참고) 서울시 기준정보 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비스품질관리본부)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0/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23888538
20211015054008
본청
복지정책과-26705
D000004379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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