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519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결 재 이주향 10/13 박성주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교육일시 2021.10.13.(수) 14:30~15:30 교 관 관리단속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6명(※ 코로나 19 대응 방역수칙 준수하에 교육, 교대근무자 · 휴가자 등 30명 전달교육 대체)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등 교 육 내 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보안점검 철저(각종 전열기 전원 차단 등) ※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수칙 준수 - 당직 근무자 정위치 근무 등 복무 관리 철저 ※ 무단이탈, 근무자의 수면,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금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나.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 이해충동발지법) : 2022.5.19.시행 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서울시 복무 지침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사적모임 인원 제한(가정, 식당, 카페) · (18시 이전) 접종 미완료자 최대 4인, 예방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시 최대 6명 · (18시 이후) 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 예방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6명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실시 - 마스크 착용 철저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 흡연장 내 거리두기, 부서원과의 식사 간 거리두기 등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가. 전화고객 응대매뉴얼 및 응대요령 숙지 - 친절민원 응대, 고질 악성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 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시민고객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 처리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늑장처리 금지 다.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 감독 철저 가.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21.12.9.부터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나. 여비 부당수령 직원에 대한 조치 -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2배('21.12.9. 부터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고,「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라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규정 등 준수 철저 붙임 :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1부. 끝. 〈 교 육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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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519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향 (02-300-8306) 관리번호 D0000043794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