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도보해설관광 이용관련 방역수칙에 대한 민원 안녕하세요. 께서는 서울도보해설관광 이용관련 방역수칙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단계별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속으로, 해설사 포함 최대 5인 미만 인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용에 제한을 두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인센티브 적용, 직계가족 예외규정 적용 등 서울도보해설관광 참여 인원 기준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도보해설관광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여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이순자 관광산업과장 10/12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98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582 /전송 2133-0828 / yeoeun86@seoul.go.kr / 부분공개(6)
23887663
20211015054008
본청
관광산업과-9807
D000004378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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