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1. 조직담당관-10943,10941(‘21.10.11)호와 관련입니다. 2.「‘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21.10)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탁기관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지침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사항 실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사항 관련, 사업부서 실무자 대상 교육 - 일 시 : (1회차)‘21.10.14(목) 14:00~15:00 (대상 : 1부시장 산하) (2회차)‘21.10.14(목) 16:00~17:00 (대상 : 2부·정무부시장) ※ 1회차 불참부서 참석 가능 - 방 법 : 원격회의(zoom 회의 링크를 통해 접속),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교육 참석 희망자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행정메일(백가경 주무관 ggbaek@seoul.go.kr) 로 10.13(수)까지 송부, 기간 내 미제출시 교육 참석 불가 ※ 기한 내 신청자에게는 “교육 참석 관련 안내사항”별도로 송부 예정 - 내 용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운영 지침 개선사항 ○ 민간위탁 괸리지침 주요 개정내용(‘21.10.15(금). 시행) < 신규 민간위탁 > - (추진계획 결재) 최종 결재권자를‘부시장’으로 하여 추진계획 확정(지침 11,15p) - (주관부서 입증책임)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 등 입증, 심의의뢰서에 반영(지침 18p) - (위탁비용 산정) 각 세부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비율 적정하게 산정(지침 16p) - (시의회 동의대상)‘중요내용의 변경’을 의회 동의사항에 추가(지침 20p)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예시 명시(지침 23p) - (위수탁 협약) 고용승계 예외(특별한 사정) 및 승계 범위 조정 예시 등 규정(지침 25, 34p) - (지도점검) 연 2회 이상 점검, 위탁금 10억 이상 사무는 1회 합동점검(지침 45p) - (종합성과평가)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중복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명시(지침 54p) < 재계약·재위탁 민간위탁 > - (추진계획 결재) 예산액이 20억 이상인 경우 ‘부시장 방침’으로 민간위탁 추진(지침 64p) - (재계약 배제 사유 추가) 주요 비위 행위의 유형 추가(지침 55p) 붙 임 : 1.‘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1부. 2.‘21년 민간위탁 개정 계획 1부. 3.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21.10.) 1부. 4. 교육 신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권영화 민간위탁팀장 박정아 조직담당관 10/12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09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31 /전송 2133-0812 / ajd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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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식) 민간위탁 개선사항 실무자 교육 신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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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본 최종)민간위탁 관리지침_2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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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999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화 (2133-6731) 관리번호 D00000437816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