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2022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대상자 귀하 (경유) 제 목 2022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점유(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2022년에도 계속 사용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21.11.18.(목)까지 “2022년도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신 후 점유(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사용)할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에는 대부료 산정 시 대부료율이 10/1,000으로 감액 적용되오니, 감액을 원하시면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부계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계약 개요 - 가. 대부계약 신청기간 : 2021. 10. 18(월)~11.18.(목) 9시~18시(주말 제외) ※ 대부기간 : 2022.1.1.~12.31(1년간) 나. 대부신청 및 계약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2층) ※ 관련사항 문의 : 행정지원과 서원익 주무관(02-3146-4415) 다. 구비서류 ① 무허가건물주 신분증·도장, 무허가건물 확인원(해당구청 주택과 발행) ② 기초수급 대상자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③ 서울시 수입증지(신규: 5,000원, 재계약 : 3,000원) ※ 증지대 현장에서 카드납부 ④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외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도장 지참 ※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시유지를 점유(사용)할 경우에 최대 20%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원익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10/08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091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5 /전송 02-3146-4479 / seowi@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915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원익 (02-3146-4415) 관리번호 D0000043757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