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건축기획 지원사업 결과 통보(양천구 신삼돋움센터) 1. 양천구 도시재생과-5311호(2021.8.25.)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건축기획 지원사업에 선정된「양천구 신삼돋움센터」의 건축기획 결과를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사업추진시 건축기획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4. 동법 제23조 4항에 따라 해당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5.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3항)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6. 설계용역 발주 전 공공건축심의를 받으셔야 하며, 공공건축심의는 매월 1,3주 금요일에 개최되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시어 의뢰시기, 세부제출자료 등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양천구 신삼돋움센터 건축기획 보고서 1부.(용량 관계로 별도송부) 2.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연경 공공건축지원센터장 육근형 도시공간기획과장 10/13 김동구 협조자 주무관 김기현 시행 도시공간기획과-2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 전화 02-2133-7629 /전송 02-2133-0844 / yooyk19@seoul.go.kr / 부분공개(5)
23885831
20211014054007
본청
도시공간기획과-2807
D00000438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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