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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및 『한강본류 중 서울구간』제5차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협약 체결(안)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036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9호 시 민 실무사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김명기 정병권 김재겸 한유석 10/13 류훈 협 조 『인천 앞바다』 및 『한강본류 중 서울구간』 제5차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협약 체결(안) 2021. 10. 서 울 특 별 시 (물순환안전국) 『인천 앞바다』 및 『한강본류 중 서울구간』 제5차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협약 체결(안) ’02년부터 환경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5년마다 협약사업으로 진행한 인천앞바다 및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제4차 협약기간(’17~ ’21년) 종료예정에 따라 제5차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근거 ○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01.4.11.) -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위원회(’97.4) 한강수계 5개 시·도 공동연구용역 합의 - 5개 시·도 공동연구용역(’98.6~’99.4) 후 총사업비, 분담비율 협의·조정 결정 ○ 한강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02.12.27.) - 3개 시·도 공동 연구용역(’01.4~’01.10) 후 총사업비, 분담비율 협의·조정 결정 ?? 추진경과(제 1~4차) ○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 - 협약기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사업주체), 경기도 - 사업내용: 인천시 관할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 분담비율: 서울시 22.8%, 인천시 50.2%, 경기도 27.0% 구분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연간사업비 변경사항 1단계 '02~'06 (’01.4.11) 50억원 2단계 '07~'11 (’07.2.28) 55억원 - 물가상승률 반영 사업비 10% 인상 3단계 '12~'16 (’12.5.8) '12. : 55억원 '13∼'16.: 82억원 사업비(3개 시·도 분담액) 2단계와 동일 - '13.∼'16. : 국비 지원액 27억원 총사업비에 포함 4단계 '17~'21 (’16.8.22) 82억원 (시도 분담 55, 국고 27) - 사업비 3단계 사업과 동일 ’21년부터 총사업비에서 국고 27억원 제외금액의 55%를 수계기금 지원(30.25억원) ○ 한강본류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 - 협약기관: 서울시(사업주체), 인천시, 경기도 - 사업내용: 한강본류 중 서울시 구간의 쓰레기 수거·처리 - 분담비율: 서울시 89.2%, 인천시 2.5%, 경기도 8.3% 구분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연간사업비 비 고 1단계 '02~'06 (’02.12.27) 24억원 2단계 '07~'11 (’07.2.28) 26.4억원 - 물가상승률 고려 사업비 10% 증액 3단계 '12~'16 (’12.4.30) '12. : 26.4억원 '13.∼'16. : 29억원 - '13.∼'16. 물가상승률 고려 사업비 10% 증액 4단계 '17~'21 (’16.8.24) 29억원 - 사업비 3단계 사업과 동일 ?? 제5차(’22~’26년) 협약 관계기관 협의 결과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비(3개 시?도 분담금) 3억원(약 5%) 증액 - 단, ’22년은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하여 현행(4차) 유지 ○ 사업비 분담비율은 현행(제4차) 유지 ○ 필요시 분담비율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27년부터 적용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합의결과 준용 - 사업비 약 5%(1.5억원) 증액, 분담비율 현행유지, 필요시 용역실시 등 ?? 제5차 사업비 분담내역 ○ 인천앞바다: 85억원/년(↑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 기금 시·도 분담액 계 서울 인천 경기 제5차 85 (↑3) 27 31.90 (↑1.65) 26.10 (↑1.35) 5.95 (↑0.31) 13.10 (↑0.68) 7.05 (↑0.36) 제4차 82 27 30.25 24.75 5.64 12.42 6.68 ○ 한강본류: 30.5억원/년(↑1.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기금 시·도 분담액 계 서울 인천 경기 제5차 30.5 (↑1.5) 16.78 (↑0.83) 13.72 (0.67) 12.24 (↑0.60) 0.34 (↑0.01) 1.14 (↑0.06) 제4차 29 15.95 13.05 11.64 0.33 1.08 ?? 체결방법 ○ 환경부(차관), 3개 시·도 부단체장 협약(서면) : ’21. 10. 15. ※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협약은 환경부 제외 붙임: 1.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서 1부 2. 한강본류 중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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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및 『한강본류 중 서울구간』제5차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협약 체결(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036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기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4379993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및인천앞바다쓰레기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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