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송] 국회요구자료 제출 요청(인재근 의원실, 의료원 장례식장 현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이송] 국회요구자료 제출 요청(인재근 의원실, 의료원 장례식장 현황) 우리 부서로 접수된 붙임 문서가 귀 부서 소관사항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송합니다. 이송의견 - 1) 위 요구자료는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에따라 서울시립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의 시설현황, 수익금 현황 등 회계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개설 등)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소관부서에서 총괄할 사안임. ※ 개별법령(의료법 등)에 따라 관할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정준채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10/1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04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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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국회요구자료 제출 요청(인재근 의원실, 의료원 장례식장 현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040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채 관리번호 D0000043793123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