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전통보 및 자료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전 통보 대상 법인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전통보 및 자료 제출 안내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588(2021.8.31.)호 관련입니다. 2. 국세청 통보에 따라, 귀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예정)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舊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2항에 따라 의견서 및 의무 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2021. 10. 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취소 사유 : 舊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 유의사항 : 의무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의견서 등 보완서류 미 제출 시, 향후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지 못함 ※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지정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붙임「의견서」의 “이의없음”란에 서명하여 회신 바람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준 보건정책팀장 이응창 보건의료정책과장 10/1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44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14 /전송 02-2133-0724 / leesn288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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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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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정취소 예정 법인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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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전통보 및 자료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4414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준 (02-2133-7514) 관리번호 D000004379991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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