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시행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834(‘21.09.0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전「정보통신공사업법」제68조의3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통지를 실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 분 대 상 : 나. 처 분 사 항 : 영업정지 15일 ~1개월 다. 행정처분 근거 : 등록기준 미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제4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 및 별표 8 붙임 : 1. 영업정지 처분 대상업체 명단 1부. 2. 청문조서 및 의견서 각1부. 끝.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13 이철희 협조자 ★주무관 김다람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223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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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054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223
D00000437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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