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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사용허가 연장 계획 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627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차영진 이재원 이대우 10/13 김재학 협 조 -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 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사용허가 연장 계획 은 평 소 방 서 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사용허가 연장 계획 녹번119안전센터 유휴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시 동법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검토하여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편익(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청사 사용허가 현항 청사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녹번동 48-5) - 건 물 : 4/1층, 연면적 3,319.36㎡, 부지면적 2,017㎡ 청사 사용허가 현황 구 분 층별 면적(㎡) 대부기간 비 고 은평구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36.5 1층 (대지) 190.93 (116) 2020.11.11.~2021.11.10. 1년간 은평구 문화관광과 녹번 만화도서관 주차장 (대지) (58.00) 2020.12.20.~2021.12.19. 1년간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3,4층 (대지) 1,100.34 (584.75) 2021.03.26.~2022.03.25. 1년간 Ⅱ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4항 자산관리과-5525(2014.04.30.)호『대부요율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법무담당관-13668(2014.06.20.)호『법률자문 회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시유재산 대부료 요율 적용 질의)』 청사 사용허가 승인(대부계약 체결) 2014. 06. 30. Ⅲ 추진경과 은평구청 문화관광과-25610(2021.10.5.)호 『녹번만화도서관 부지 대부(사용허가) 연장 신청』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13914(2021.10.6.)호 『녹번119안전센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신청서 제출』 소방행정과-10294(2020.10.12.)호 『2020년 하반기 녹번119안전센터 청사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문의』 은평구청 세무1과-14261(2021.10.12.)호 『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시가표준액 회신』 ※ 사회경제적 허브센터는 기간 미도래 (2022년 3월) ◎ 녹번119안전센터 청사(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연혁 - 은평소방서 청사 이전(녹번동 청사 → 진관동 청사) 2011. 10. 24. - 청사 이전부지내 유휴공간 활용 관련 공유재산 경영심의회 심의 2012. 4. 5. - 녹번청사 감정평가 실시 및 결과 산출 2013. 12. 26./ 나라감정평가법인 - 청사 행정재산 사용허가 승인(3년간) 2014. 6. 30./ 은평소방서장 Ⅳ 계약(허가조건) 주요 사항 사용허가 기간(예정 포함) ○ 복합매장 36.5 : 2021. 11. 11. ~ 2022. 11. 10 (1년간) ○ 만화도서관 : 2021. 12. 20. ~ 2022. 12. 19 (1년간) ○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 2022. 03. 26. ~ 2023. 03. 25 (1년간) 최근 3년 사용료 현황 구 분 사용료(원) 부가세포함 비 고 2018년 2019년 2020년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복합매장 스토어36.5) 20,998,060 24,170,270 27,242,990 세입처리 은평구청 문화관광과 (만화도서관) 5,281,420 5,588,360 5,909,280 세입처리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사회경제적 허브센터) 70,492,440 98,024,150 120,632,550 세입처리 2021년 부과 금액(예정) 구 분 2021년 사용료 (부가세포함) 증감액 증감율 비 고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복합매장 스토어36.5) 31,465,640원 4,222,650원 15.5% 예정 은평구청 문화관광과 (만화도서관) 6,306,430원 397,150원 15.5% 예정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사회경제적 허브센터) 139,650,540원 19,017,990원 15.76% 2021.3월 부과 사용료율 : 복합매장 36.5 및 사회경제적 허브센터(2.5%) 만화도서관(1%) 은평구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대부료 특례 적용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①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36.5매장 및 사회경제적 허브센터 : 사회적 기업 해당 - 만화도서관 : 비영리법인 해당 사용료 납부 : 연장기간 도래 전 일시납 및 기간중 분할납부 가능 ※ 임대(사용)료 분할납부시 보증금 선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선제출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행위 제한 : 시설물 훼손 및 영구시설물 설치 등 허가의 취소 및 배상 : 법규(조례) 위반시 허가 취소 및 배상(변상) Ⅴ 사용허가 연장에 따른 검토 및 결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허용 여부 검토 ○ 최초 은평구청의 요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경영심의회 심의 결과(2012.04.13./ 행정제1부시장방침 제203호)에 따라 시민편익(공익)성을 고려하여 사용이 승인되었으며, ○ 사용수익 허가조건상 사용기간중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사용기간중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사용허가조건 2014.04.30.)를 하였을 경우나 ㉡ 허가기관(은평소방서) 직접사용의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장을 명확하게 불허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연장을 불허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은평구청의 사용허가 연장 요청에 따라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 (단, 우리서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허가 연수를 1년으로 함) 사용허가 수의계약 가능 여부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가능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은평구청의 고유업무(도서관운영,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위탁 운영 → 직접사용에 해당 ※ 자산관리과-5525(2014.04.30.) 「대부요율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연장 사용허가시 적정 사용요율 산정 검토 ○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36.5 및 사회경제적허브센터 : 2.5% 적용 ○ 만화도서관 : 1% 적용 ※ 관련 규정 - 만화도서관(1% 적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5항제11호의 문화창작예술스튜디오 해당 - 36.5매장 및 사회경제적 허브센터(2.5% 적용) : 동조례 제26조제4항제1호의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 사용허가 연장시 공유재산 관리감독 강화 및 관리 철저를 위한 검토 ○ 행정재산 사용인의 행위제한 강화(사용허가 조건에 명시) - 즉시 이동불가능 시설물 설치 및 재산의 훼손 금지관련 조항 추가 - 사용인의 업무를 위수탁할 경우 위수탁 업체 관리감독 사항 명시 - 사용료 미납 및 이행보증 미이행시 사용허가 취소 등 명시 Ⅵ 향후 계획 녹번청사 공유재산 사용 허가(허가서 및 허가조건 송부) 시행 - 사회적 기업 복합매장 36.5 (2021. 10월중) - 만화도서관 (2021. 10월중) - 사회경제적허브센터(2022. 2월중)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고지서 발부 및 납부(연장사용 시작 전) 납부 사용료 지방세외수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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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사용허가 연장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627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진 (02-6981-6021) 관리번호 D0000043799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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