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소형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종로구 원산빌딩 외 205개소 (별도 이기시행)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소형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안내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의거 귀 하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하여 청소 및 결과 등록 사항 등을 안내드리오니, 법정기한내 이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형 저수조 청소대상 :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 (붙임 안내문 참조) 나. 청소시행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사용자 다. 청소시기: 반기 1회 이상(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 라. 청소결과 제출 방법 - 중부수도사업소에 청소결과를 서면 제출하거나 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 청소결과 등록 마.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바. 저수조 청소 사진 제출 : 소형 보드판 등을 이용하여 일시 및 주소를 명시 하여 청소 전?중?후 사진, 저수조 맨홀뚜껑 잠금장치 사진제출 사. 구별 담당부서(담당자) 현황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중 구, 용산구 (허 준, 3146-2157)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종로구, 성북구 (이동구, 3146-2216) ※ 수도법 제33조 제④항에 따라 저수조 등 급수설비 위생상태 점검을 위한 우리 수도사업소 담당직원 등 현장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방문관련 안내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붙 임 : 1) 소형 저수조 청소 결과 통보(제출서식) 1부. 2)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의무화 안내문 1부. 3) 저수조(물탱크) 청소 실시요령(자체청소시)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팀장 이동구 시설관리과장 10/13 김상웅 협조자 주무관 허준 시행 시설관리과-2372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216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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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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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저수조 청소결과 통보(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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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형 저수조(물탱크) 청소 의무화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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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물탱크 자체 청소 실시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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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하반기 소형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727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구 (02-3146-2216) 관리번호 D000004379164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