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적 「의정부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 알림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적 「의정부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 알림 및 협조 요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4736(2021.8.23.)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사적「의정부지(議政府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 소재)의 관리단체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이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나, 3.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 결과 ‘인접하고 있는 사적 「경복궁」과 사적 「의정부지」를 연결하여 역사문화환경 관리가 필요하므로 하나로 통합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으로 재작성하고 문화재청에 제출할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3. 「경복궁」은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귀 기관에서 현행 「경복궁」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재검토하여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시가 「경복궁」 및 「의정부지」에 대해 통합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문화재청 훈령 제551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7조 제3항에 따라, 귀 기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경복궁」 주변 영향검토지역을 「의정부지」까지 확대하여 두 국가 사적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붙임 1.「의정부지」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공문) 1부. 2. 서울시가 제출한 「의정부지」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궁능유적본부장(복원정비과장),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10/13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5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7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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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의정부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 알림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573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4379198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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