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변경 알림(이첩)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변경 알림(이첩) 1. 소방감사담당관-11473(2021. 10. 12.)호「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변경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2009.2.3.)의 위헌결정(2021.9.30.)에 따라, 시(조)부모의 재산등록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비해당 부서는 참고)에서는 해당직원이 친(조)부모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기한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조치사항 - 다음 변동 신고시 시(조)부모가 아닌 친(조)부모 재산등록 ※ 시(조)부모는 ‘등록제외’하고, 친(조)부모를 추가 등록 - 2021.11.30.까지 친(조)부모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 업로드하여 제출(붙임 참고) - 정기재산신고시 2022.1.31.까지 친(조)부모 고지거부(허가) 신청 <공직자윤리법(2009.2.3. 법률 제9402호 개정 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제4조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정보제공동의서 등록 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고성철 행정팀장 代김대중 소방행정과장 10/13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25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2 /전송 02-6981-5417 / sky115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변경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255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철 (02-6981-5412) 관리번호 D0000043795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