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신규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신규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에 의한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께서는 ① 저수조 청소(상·하반기, 연2회 이상), ② 수질검사(연1회 이상), ③ 수도시설 위생점검(월1회 이상) 시행 및 ④ 수도시설 건축물 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저수조 청소결과는 2021년 12월 15일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질검사는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후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우편 제출 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등록 - 우편 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인터넷 등록: https://arisu.seoul.go.kr (온라인 고객센터 ☞ 저수조 청소결과 등록) 4. 아울러, 저수조 내부로 벌레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저수조 주변 청결 상태, 맨홀 상태, 월류관과 통기관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 후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여 저수조 등 옥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위생관리 요청사항>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 위생조치 철저(청소·점검·수질검사 등) - 저수조 내부 청소 및 외부 청결상태 유지 관리 - 저수조 내 수돗물 장기체류에 따른 잔류염소 농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적정 체류시간 유지 - 통기관, 월류관으로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스크린 등 설치 -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며, 출입구 부분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수도시설관리 교육 안내 - 구 분 내 용 근 거 실시주체 저 수 조 청 소 - 청소 :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연간 2회) (상반기 : 6월 말 이전, 하반기 : 12월 말 이전) -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 매월 1회 이상 실시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실시) - 저수조 청소업체에 대행 가능 - 수도법 제 33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 수 조 수질검사 - 수질검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 실시)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대행 - 수도법 제33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4항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 관 - 청소결과보고서, 위생점검표, 수질검사성적서, 교육이수증 - 2년간 보관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벌 칙 - 소독 등 위생조치를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수도법 제83조 제6,7호 - 교육안내 - 교육명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 대상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이후 5년마다 8시간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 관계 법규 :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교육 미수료시 벌칙 : 『수도법』 제87조 제4항 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교육관련 문의 ? 환경보전협회(☎ 02-3407-1500) 또는 홈페이지 (hppt://www.epa.or.kr) 5. 급수설비 위생조치 홍보 포스터 및 직결급수 홍보물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저수조 위생조치 안내문 등 각 1부. 끝. 주무관 문현수 시설운영팀장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10/13 代김대용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425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822 /전송 3146-2839 / as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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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대형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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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저수조 청소결과 통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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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1년 하반기 신규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 명부(우편번호 첨부)(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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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급수설비 위생조치 포스터(a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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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수도시설위생관리(건축물청소업자) 교육일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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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직결급수 홍보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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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직결급수신고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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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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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하반기 신규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258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수 (3146-2822) 관리번호 D000004379537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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