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른김’생산제조 시 감미료 사용 관련 안전관리 홍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른김’생산제조 시 감미료 사용 관련 안전관리 홍보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3877(2021.9.29.)호와 관련입니다. 2. 자연산물로 분류·관리되고 있는 곱창김 등 마른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따라 생산제조 과정에서 사카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마른김 생산제조 시 감미료 부정사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기준, 처벌사항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 「같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감미료 부정사용 신고: "국번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붙임 김 관련 사카린나트륨 사용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박희연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10/1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9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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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생산제조 시 감미료 사용 관련 안전관리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969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4379888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농수산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