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따른 체납사용료 부과(구리시 인창동)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구리시 인창동 소재 우리 센터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미납에 따른 체납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료(체납분) 부과내역 (단위: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체요율 연 15 연번 사용자 기고지 금액 연체일수 연체료 체납사용료 부가세 고지금액 사용료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219일 (10.12기준) 60,300원 730,330원 73,030원 803,360원 1 609,120 60,910 670,030 % 나. 소 재 지 : 다. 계약기간 : 2018.03.08.~2023.03.07.(5년간) 라. 부과기간 : 2021.03.08.~2022.03.07.(1년단위 공시지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마. 납부기한 : 2021.10.29.(금)까지 붙임 : 사용료(체납분) 산출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현우 행정관리과장 10/13 정종철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0440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 전화 02-3146-5815 /전송 02-3146-5807 / khw337@seoul.go.kr / 부분공개(6)
23880801
20211014054007
본청
행정관리과-10440
D00000437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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