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자기부담금 지출(시흥동 880-) 1. 급수운영과-16263(2021.10.5.)호와 관련입니다. 2. 상수도 파손으로 주택 수침피해 발생에 대한 영조물 피해보상보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자기부담금 지출 나. 지급금액: 다. 지출방법: 피해자 계좌이체 라. 입금계좌 및 지급 상세내역 (단위: 원) 예금주 입금계좌 지출금액 비고 마.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No.25570 붙임 1.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사고 관련 문서 1부. 2.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조사보고서 1부. 3. 보험사고 접수신청서 1부. 4.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대한 결과보고서 1부. 끝. 주무관 문수지 주무관 정선이 급수관리팀장 代김승완 급수운영과장 10/13 이용구 협조자 주무관 代강판오 시행 급수운영과-16737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637 /전송 02-3146-4589 / moonsuji@seoul.go.kr / 부분공개(6)
23880755
20211014054007
본청
급수운영과-16737
D000004379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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