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1. 중구 도심재생과-19372(2021.9.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협의요청하신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에 대한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협의의견 -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제시된 조건사항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까지 조치계획(담보 방안)을 마련하고, - 건축심의 시 검토하도록 조건제시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 》 1. 을지로변 ‘특화된 산업생태계(건축자재 등)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 마련 등을 검토하고, 도심산업 재입점 임대상가에 대한 세부사항(입주대상, 임대료, 임대기간, 제공면적 및 위치 등)이 정비계획상 담보될 수 있도록 할 것. 2. 허용용적률인센티브계획 중 ‘생활SOC(40%)’ 항목은 미술관 도입 필요성 및 논리를 보완하고,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 향후 건축심의시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적정성을 면밀 검토할 것. 3-1.‘생활숙박시설의 평면계획 및 입면계획’은 주거용으로의 전환방지 측면에서 도시형생활주택과 명확하게 차별화되도록 조정하고, 적정 가로경관이 형성되도록 입면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것. 3-2. 임대상가 배치계획은 재입점을 원하는 기존 도심산업 세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급적 지상1층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3-3. 도심산업 전용 창고계획(지하3층~5층)은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시 위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연접되도록 조정할 것. 3-4. 도시형생활주택의 계획규모(108세대)를 고려하여 주민공동시설은 추가 확보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10/13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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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799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438003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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