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사업시행인가조건(급수협의조건) 이행 철저 협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사업시행인가조건(급수협의조건) 이행 철저 협조 요청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청 관내 추진 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사업추진 시, 일반적으로 착공 단계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상수도 시설물 철거·폐쇄 시 ‘사업시행인가조건(급수협의조건)’에 의거 관할 수도사업소와 사전 승인을 득하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사전 협의(승인) 없이 상수도 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폐쇄하여 누수 및 급수불편 민원 등 상수도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수돗물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조건(급수협의조건) 이행 철저」관련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공사 등에 행정지도 협조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상수도 시설물 관리(소화전 포함) 나. 대상위치 :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다. 관리단계 :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 단계 (신림2구역, 신림3구역, 봉천4-1-2구역), 2021년 10월 현재 라. 사업주체 : 조합 마. 협조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추진 시 「사업시행인가조건(급수협의조건) 이행 철저」관련 행정지도 요청 바. 부당사례 : 시설관리 기관과 사전협의(승인) 없이 상수도(소화전) 시설물 무단 철거·폐쇄 시행 ※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철거) → 착공신고(건물신축)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조승수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10/13 이용구 협조자 주무관 김태욱 주무관 서동민 시행 급수운영과-1673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46 /전송 0504-204-2422 / haan8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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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사업시행인가조건(급수협의조건) 이행 철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735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승수 (02-3146-4546) 관리번호 D000004379748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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