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경무기획과장) (경유) 제목 자치경찰위원회의 감찰·징계요구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 2288(9.27.)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지원대상 관련 유권해석 요청 회신 2. 의견조회 사항 - 경찰법 제24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에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도 포함되는지 여부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3.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10. 27.(수)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경찰법 제24조 제1항 제8호·제9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담당자 김병기 인권감사팀장 김철언 자치경찰지원과장 전결 10/13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20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팀 (무교동) / 전화 02-2133-9872 /전송 / / 부분공개(5)
23879111
20211014054007
본청
자치경찰지원과-2018
D00000438001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