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29번, 김도읍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142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임단비 김대홍 김규룡 여장권 10/13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29번, 김도읍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도읍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도읍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829 □ 공유킥보드 견인 관련 11. 2021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4만원) 부과와 관련하여 개인이 아닌 공유업체에 주차질서 확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적극적인 무단 방치 해소 노력을 독려할 수 있고, 견인업체의 수지타산을 고려하여 행정집행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서울시가 견인업체의 수지타산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면 서울시가 즉시 견인하며 공유PM업체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공유PM업체의 수지타산은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12. 서울시가 견인업체의 수지타산을 위해 현재 견인업체가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공유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행정집행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이와 관련한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휘라인 누구인지? 13. 서울시가 공유업체의 주자질서 확립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공유업체가 협회를 구성해 자부담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서울시에 과중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한 견인을 하겠다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공유업체 전체가 협회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면서 통합관제센터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14. 서울시가 공유업체 전체를 협회에 가입할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선 참여업체를 위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협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현행대로 견인업체가 수거하도록 해 향후 협회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공유업체의 주차질서 확립과 관련 산업 육성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 공유킥보드 견인 관련 11. 2021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4만원) 부과와 관련하여 개인이 아닌 공유업체에 주차질서 확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적극적인 무단 방치 해소 노력을 독려할 수 있고, 견인업체의 수지타산을 고려하여 행정집행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서울시가 견인업체의 수지타산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면 서울시가 즉시 견인하며 공유업체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공유업체의 수지타산은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이동장치를 견인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견인료는 조례상 최소금액인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40,000원으로 책정하였음 - 견인료는 견인대행업체의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비용임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용(40천원)과 보관료(30분 700원, 일 최대 50만원) ○ 서울시 견인 조례의 차종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개인형이동장치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따라 세분화 없이 단일수단으로 구분하였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각 차종을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있어, 서울시 관련 조례의 차종 구분도 이를 따르고 있으나, - ?도로교통법?의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 운행시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중량이 30kg 이하인 단일수단으로 정의 12. 서울시가 견인업체의 수지타산을 위해 현재 견인업체가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 하여 공유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행정집행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이와 관련한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휘라인 누구인지? ○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견인차량 개조에 대한 제보가 있어 ’21.9월 견인대행업체에 대하여 서울시-자치구-공유PM업체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개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즉시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음 ○ 견인대행업체의 견인 위반행위 불법성 입증시 견인대행업체 지정 취소 및 정지, 위반행위의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음 13. 서울시가 공유업체의 주자질서 확립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공유업체가 협회를 구성해 자부담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서울시에 과중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한 견인을 하겠다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공유업체 전체가 협회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면서 통합관제센터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14. 서울시가 공유업체 전체를 협회에 가입할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선 참여업체를 위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협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현행대로 견인업체가 수거하도록 해 향후 협회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공유업체의 주차질서 확립과 관련 산업 육성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 공유PM 견인(’21.7.15 시행)은 보행환경 저해 및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공유PM업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법제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항으로, 무단방치 민원건수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으나 ○ 우리 시도 공유PM업체의 견인료 부담을 인지하고, 공유PM업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다만, 견인제도 시행이 약 3개월이고 제도 정착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즉시견인지역 내 견인 유예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안전 및 불편 사항 등과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 장 김대홍 ☎2133-2223 주무관 임단비 작 성 일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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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29번, 김도읍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142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단비 (02-2133-2231) 관리번호 D00000437914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