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관리과-843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총무부장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이경석 여용석 김홍길 10/13 이정화 협 조 주무관 한종수 주무관 이태행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3번, 김진수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진수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43. 공사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1) 최근 5년간(2017.1.1.~2021.9.30.)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중 외국인 근로자 현황 - 인원(전체인원 대비), 국적, 남/여 등 포함 2) 최근 5년간(2017.1.1.~2021.9.30.)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현황 - 공사현장별 교육일시, 교육내용, 참석인원 3) 최근 5년간(2017.1.1.~2021.9.30.)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현황 4) 최근 5년간(2017.1.1.~2021.9.30.)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현황 - 건설업체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 1) 최근 5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공사 외국인건설노동자 현황 ○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베트남 캄보 디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 데시 스리 랑카 중국 계 1,811 193 396 456 387 10 95 274 2017 304 60 90 48 99 7 - - 2018 277 41 71 76 47 3 28 11 2019 332 32 82 75 62 - 14 67 2020 535 46 95 132 105 - 32 125 2021 363 14 58 125 74 - 21 71 ○ 본부 건설공사장 외국인 근로자는 전원 남성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연도별, 시기별로 변동이 있으나 본부 상시 근로자 대비 평균 약 15%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본부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국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3년 이내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본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건설안전 전문강사와 통역사가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 국가별로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안전사고 사례 및 사고 예방대책, 보호구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모국어로 된 외국어 근로자 안전매뉴얼을 배포,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있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취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동안은 금년도 본부에서 제작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교육영상) 등을 활용하여 현장 자체 교육을(상·하반기) 실시중입니다. ○ 최근 3년간 실시한 안전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교육 차수 국가명 교육횟수 교육인원 비 고 합 계 2차 6개국 17 435 2019 2차 태국 4 101 베트남 3 68 캄보디아 4 130 미얀마 4 89 방글라데시 - - 스리랑카 2 47 2020 - -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취소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현장 자체 교육 실시(상·하반기) 2021 - ○ 2017년 교육실시 세부현황 (단위 : 명) 교육 차수 일 시 장 소 국 가 명 인 원 비 고 1차 2017. 4. 24(월) 10:00~12:00 지하철 918공구 안전교육장 캄보디아 51 2017. 4. 24(월) 13:00~15:00 지하철 922공구 안전교육장 캄보디아 37 2017. 4. 25(화) 10:00~12:00 서남물재생센터 안전교육장 미얀마 33 2017. 4. 25(화) 13:00~15:00 지하철 921공구 안전교육장 미얀마 32 2017. 4. 26(수) 10:00~12:00 지하철 918공구 안전교육장 방글라데시 8 2017. 4. 26(수) 13:00~15:00 지하철 920공구 안전교육장 베트남 37 2017. 4. 27(목) 10:00~12:00 월드컵대교 안전교육장 태국 24 2차 2017. 10. 23(월) 09:30~11:30 제물포터널 1공구 안전교육장 베트남 11 2017. 10. 23(월) 13:30~15:30 지하철 920공구 안전교육장 베트남 26 2017. 10. 24(화) 09:30~11:30 서남물재생센터 안전교육장 미얀마 22 2017. 10. 24(화) 13:30~15:30 서부간선 1공구 안전교육장 미얀마 31 2017. 10. 25(수) 09:30~11:30 제물포터널 2공구 안전교육장 캄보디아 29 2017. 10. 25(수) 13:30~15:30 지하철 922공구 안전교육장 캄보디아 31 2017. 10. 26(목) 09:30~11:30 월드컵대교 안전교육장 태국 19 2017. 10. 26(목) 13:30~15:30 지하철 919공구 안전교육장 태국 12 2017. 10. 27(금) 09:30~11:30 지하철 921공구 안전교육장 미얀마 31 계 총 16회 (태국3회, 베트남 3회, 캄보디아 4회, 미얀마5회, 방글라데시 1회 ) 434 ○ 2018년 교육실시 세부현황 (단위 : 명) 교육 차수 일 시 장 소 국 가 명 인 원 비 고 1차 2018. 4.16(월) 13:30~15:30 지하철 920공구 안전교육장 베트남 36 2018. 4.17(화) 13:30~15:30 지하철 922공구 안전교육장 캄보디아 40 2018. 4.18(수) 13:30~15:30 월드컵대교 안전교육장 태국 12 2018. 4.19(목) 13:30~15:30 서남물재생센터 안전교육장 미얀마 55 2018. 4.20(금) 10:00~12:00 지하철 918공구 안전교육장 방글라데시 6 2018. 4.20(금) 13:30~15:30 하남선 1-1공구 안전교육장 스리랑카 22 2차 2018. 10.15(월) 10:00~12:00 하남선 1-1공구 안전교육장 스리랑카 30 2018. 10.16(화) 10:00~15:30 월드컵대교 안전교육장 외1 태국 53 2회 2018. 10.17(수) 10:00~15:30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 안전교육장 외1 캄보디아 56 2회 2018. 10.18(목) 13:30~15:30 제물포터널 1공구 안전교육장 베트남 16 2018. 10.19(금) 10:00~12:00 제물포터널 2공구 안전교육장 미얀마 36 계 총 13회 (베트남 2회, 캄보디아 3회, 태국 3회, 미얀마 2회, 방글라데시1회, 스리랑카 2회 ) 362 ○ 2019년 교육실시 세부현황 (단위 : 명) 교육 차수 일 시 장 소 국 가 명 인 원 비 고 1차 2019. 4.18(목) 15:00~17:00 하남선 1-1공구 안전교육장 스리랑카 28 2019. 4.19(금) 10:00~17:00 동부간선 2공구 안전교육장 외1 베트남 37 2회 2019. 4.22(월) 10:00~15:00 제물포 2공구 안전교육장 외1 캄보디아 61 2회 2019. 4.23(화) 10:00~17:00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 안전교육장 외1 태국 51 2회 2019. 4.24(수) 10:00~15:00 서부간선 2공구 안전교육장 외1 미얀마 57 2회 2차 2019. 10.7(월) 10:00~12:00 하남선 1-1공구 안전교육장 스리랑카 19 2019. 10.7(월) 15:00~17:00 제물포 1공구 안전교육장 베트남 31 2019. 10.10(목) 10:00~17:00 제물포 2공구 안전교육장 외1 캄보디아 69 2회 2019. 10.11(금) 10:00~17:00 제물포 1공구 안전교육장 외1 태국 50 2회 2019. 10.14(월) 10:00~17:00 신림~봉천터널 1공구 안전교육장 외1 미얀마 32 2회 계 총 17회 (베트남 3회, 캄보디아 4회, 태국 4회, 미얀마 4회, 스리랑카 2회 ) 435 3) 최근 5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공사 외국인건설노동자 안전사고 내역 년 도 사고 건수 재해자수(명) 사고유형 계 사망 부상 계 15 15 2 13 2017 0 0 0 0 2018 2 2 0 2 부상: 협착 1, 베임 1 2019 9 9 2 7 사망: 익사 1, 협착 1 부상: 협착 4, 낙하 1, 베임1, 추락 1 2020 1 1 0 1 부상: 협착 1 2021 3 3 0 3 부상: 충돌 1, 낙하1, 협착 1 4)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현황 ○ 본부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관한 법률에 의해 입국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 채용시 외국인등록카드, 특정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확인하여 불법체류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외국인등록증에 표시된 체류기간 확인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현장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담당사무관 여용석 ☎ 3708-8745 주무관 이경석 작 성 일 : 2021.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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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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