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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구성(변경)계획(안)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3140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8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조민선 김희갑 김승원 서성만 10/13 류훈 협 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주거환경과장 代승효선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공동주택지원과장 홍선기 전략사업과장 김장수 균형발전전략팀장 신윤철 도시재생위원회 구성(변경)계획(안) 2021. 10.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위원회 구성(변경)계획(안)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자진해촉 및 조직개편(`21.7.19)에 따른 업무이관 등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및 배경 ?? 운영 및 구성 근거 【위원회 운영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제34조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17.6.23) 【구성(변경)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4(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이하 생략)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3기 위원 위촉임기(~`23.6.22) 종료 이전의 자진 해촉 발생 - ○ 조직개편(`21.7.19) 및 소관사업 변경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 효율성 저하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택정책실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의 대상사업이 실·본부별 분리 수권분과 심의 대상 근거법 사업담당 부서 조직개편 前 조직개편 後 (`21.7.19이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법」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전략사업과) 가로주택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자율주택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법」 (`21.9.21시행) - (도시활성화과) 전략사업과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제외) 통합심의 운영 및 빈집 조례 운영 담당 (市 행정기구 조례) Ⅱ 위원 구성(변경) ?? 제3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변경) ○ ‘2세대 도시재생’ 개편에 따른 주택정비 확대 등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주택정책실 내부위원 충원 - <기정> 인원 위원명 비고 위원장 (1) 내부 위원 (4) 시의원 (4) 외부 위원 (21) ▶ <변경> 인원 위원명 비고 위원장 (1) 내부 위원 (5) 시의원 (4) 외부 위원 (20)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운영 및 구성(변경)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대상 -「소규모주택정비법」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 대상사업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 」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위원 중 구성 범위(5~9명)이내 운영 - 심의안건 내용에 따라 건축위·도계위 겸임위원 중심으로 우선 소집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분리운영(안) 구분 소규모주택정비 수권1 분과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수권2 분과위원회 심의대상 - 자율주택 및 소규모재개발(통합심의)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 가로주택 및 소규모재건축(통합심의)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운영부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위원 당연직 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외부 (도시건축 )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도시건축 전문가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도시건축 전문가 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주택정책실장 - (회 의) 수권소위원회 구성 범위(5~9인) 내 의결 - (위원장) 당연직 위원 - (개최주기) 본 위원회가 없는 첫째, 셋째주 월요일(안건 발생 시) 서울시 행정일정 등에 따라 회의 개최일자 변경 가능 - (속 기 록)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위원회로 속기록 작성 - (보 고)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본 위원회 보고 - (운영예산) 도시재생위원회 운영비 ※ 수권분과는「도시·건축 위원회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며, 개최알림(방침)은 도시재생위원회(본위원회) 담당부서인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수립 ○ 분과위원회 구성(안)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위원 17명 <기정> 인원 위원명 비고 내부위원 (2) 해당 실국본부장 당연직 기획관 외부위원 (14)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 대상위원 14명 건축위, 도계위 겸임위원 및 도시건축 분야 전문 ▶ <변경> 인원 위원명 비고 내부위원 (4) 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당연직 외부위원 (13)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 대상위원 13명 건축위, 도계위 겸임위원 및 도시건축 분야 전문 Ⅲ 행정사항 ?? 향후일정 ○ `21.10.28 : 2021년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 - 신규 위촉 위원 소개, ‘소규모주택분과위원회 구성운영(변경)계획’ 보고 및 승인 ○ `21.11~ : 소규모주택분과위원회 운영 붙임 1.2021년 도시재생위원회 전체 명단(변경)(안) 2.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 명단(변경)(안). 끝. 붙임1 2021년 도시재생위원회 전체 명단(변경)(안) □ 총 30명 : 공무원(5), 시의원(4), 도시건축(14), 산업경제(2), 교통환경(2), 역사사회문화(2), 공동체(1) 연번 직책 성명 생년 현직 구분 분야 1 위원장 도계위 - 2 위원 (내부) 도계위 - 3 도계위 건축위 - 4 건축위 - 5 도계위 - 6 - 7 위원 (시의원) - 8 건축위 - 9 건축위 - 10 건축위 - 11 위원 (외부) 건축위 도시 건축 12 13 건축위 14 도계위 (~`21.10.17) 15 16 건축위 17 건축위 18 19 20 도계위 (~`22.07.17) 21 22 건축위 23 24 산업 경제 25 26 교통 환경 27 28 역사사회 문화 29 30 공동체 붙임2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 명단(변경)(안) □ 총 17명 : 내부위원(4), 외부위원(13) 연번 성명 현 소속 비고 1 당연직 2 3 4 5 도시건축 전문가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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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구성(변경)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3140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선 (02-2133-8656) 관리번호 D00000438002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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