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 (경유) 제목 장애인 의무고용 계획수립 및 제출 요청 1. 서울시 공기업담당관-6387(2021.6.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채용 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귀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21.10.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시 투자·출연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노동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소정 방송소통팀장 김현정 시민소통담당관 10/12 김종수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6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2 /전송 02-2133-0787 / lsjsj@seoul.go.kr / 대시민공개
23877083
202110130600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16313
D000004377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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