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시설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 (경유)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시설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 관련, 아래와 같이 정관 상의 목적사업으로 운영 중인 재단법인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법 인 명 : 나. 질의내용 - 다. 목적사업 제4조 [목적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략] 붙임 :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기삼 전략산업정책팀장 김정안 전략산업기반과장 10/12 오경희 협조자 시행 전략산업기반과-25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78 /전송 02-2133-0881 / karlh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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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시설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507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삼 (02-2133-8478) 관리번호 D0000043786209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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