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 완비증명서 발급 신청 여부 대상 현장확인 계획

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규 완비증명서 발급 신청 여부 대상 현장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 1호(다중이용업) 나. 예방과-18919(2021.9.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지하 1층 일반음식점(바닥면적 69.49㎡) 에 대하여 영업장의 주된 출입 구가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이나 지하층 부분이 외기와 접하는 구조로서 건축물 외부의 지면 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와의 거리가 10m 이내로 피난 상 지장이 없는 다중이용업에 해당되 지 않는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일자 : 2021.10.13.(화) 나. 조사대상 : 다. 조 사 자 : 완비담당 외 1명 라. 확인내용 - 해당 영업장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통로 측 출구의 수평거리 조사 붙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최종(09.02.) 끝. 담당자 서덕륜 검사지도팀장 차원호 예방과장 10/12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1656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3층 예방과 (성내동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5 /전송 02-6981-7677 / ryun07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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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최종09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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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완비증명서 발급 신청 여부 대상 현장확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565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덕륜 (02-6981-7685) 관리번호 D00000437823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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