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금 압류 해제(김*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금 압류 해제(김률)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 및 압류해제 내역 체 납 자 (생년월일) 체납액(원) 압류물건 압류설정일 압류해지일 해제사유 나.해제방법 : 세무종합 전산 정리 붙임 1. 수납현황조회 1주 2. 거래내역서(농협회신) 1부. 끝. 38세금조사관 유지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0/1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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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납현황조회(김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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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세금징수과-2245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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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예금 압류 해제(김*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876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연 (02-2133-3485) 관리번호 D000004377595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