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금 압류 해제(김률)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 및 압류해제 내역 체 납 자 (생년월일) 체납액(원) 압류물건 압류설정일 압류해지일 해제사유 나.해제방법 : 세무종합 전산 정리 붙임 1. 수납현황조회 1주 2. 거래내역서(농협회신) 1부. 끝. 38세금조사관 유지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0/1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3875936
20211013060007
본청
38세금징수과-22876
D000004377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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