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완공 처리 보고(자연) 1. 민원접수-2102(2021.10.7.)호『위험물취급소 변경완공검사 신청서』와 관련 입니다. 2. 우리 소방서 관내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완공 신청서』건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한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완공검사)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변경완공 처리 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안) 1부. 2.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담당자 차성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10/12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7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3491-6119 / start2002a@seoul.go.kr / 부분공개(6)
23875862
20211013060007
본청
예방과-10171
D000004377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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