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통보 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현장점검 계획 문서 공개 (택시정책과-7607, 2021.09.16.) 다. 결정사항 :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 문서 전체 마.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바. 사 유 - 현장점검 계획은 민원인의 개인정보(성명) 등, 현장점검 업체명 등이 포함된 문서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가 우려되며, 현장점검 계획이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장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12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0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6)
23875775
20211013060007
본청
택시정책과-10024
D000004378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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